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련 사항은 세무관련 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수입물품의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는 '영세율' 부가세가 아닙니다.
영세율은 보통 재화의 수출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것으로 영세율 부가세의 경우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것은 추가적인 조기환급 제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skbizit.co.kr/contents/infocontents/contentsDetails.view?bbsNo=1490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