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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청가뢰291
고급스런청가뢰29123.01.13

수입 부가세 영세율 조기환급 문의드립니다?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1월에 수입된 신고서를 2/25일까지 신고할수 있고

3월에 환급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조금더 빨리 환급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입 건수가 많아지면서

영세율 부가세가 쌓이고 있습니다. 부가세로 돈이 몰려있어 회사 경영에 조금 차질이 생길 것 같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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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련 사항은 세무관련 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수입물품의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는 '영세율' 부가세가 아닙니다.

    영세율은 보통 재화의 수출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것으로 영세율 부가세의 경우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것은 추가적인 조기환급 제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skbizit.co.kr/contents/infocontents/contentsDetails.view?bbsNo=1490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세무영역에 가깝다보니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하기 국세청블로그에서 부가세 조기환급신청 방법에 대하여 다루고 있기에 이를 활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803606622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