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또는 영세율 수출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는 매월 또는 매2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시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
애서 내용 확인 후 환급을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서류는 매입세금계산서, 외화입금증, 고정자산 매입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기환급 신고대상이 아닌 물건 등의 과다 매입 등에 따라 일반환급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예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