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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26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방법이 궁금합니다?

자금사정이 안좋아 부가세환급을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후 몇일이 지나면 조기환급이 가눙한가요?? 환급금액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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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일정한 사유란 사업 설비에 투자하였거나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 되는 등의 경우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시면 되고, 환급은 조기환급 신청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필요서류는 시설 투자 시 부동산이나 기계,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재무구조개선 계획서, 영세율 등의 조기환급 신청서 등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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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또는 영세율 수출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는 매월 또는 매2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시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

    애서 내용 확인 후 환급을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서류는 매입세금계산서, 외화입금증, 고정자산 매입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기환급 신고대상이 아닌 물건 등의 과다 매입 등에 따라 일반환급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예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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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은 영세율 대상이거나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십니다.

    조기환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입금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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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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