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가구1주택 을 임대주고있어서 비과세인데
소액 5000만원이하 주택을 한채더 취득시 2주택으로인정되나요 혹시 오피스텔은 주택수포함안될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매입하는 순간 취득 부분에 있어서
세금의 혜택은 있지만 다주택자가 되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경우 전입신고 및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을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했을 경우. 두 번째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인 경우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만 이미 2020년 8월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