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누군가가 찾아갔다고 말을 했다면, 택배기사가 질문자님의 요청에 따라 편의점에 맡겼다는 부분까지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편의점 직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는바, 해당 편의점에서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즉, 질문자님과의 관계에서 택배를 맡아주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이 읹어된다면 편의점 직원이 분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