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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검은꼬리270
되알진검은꼬리27022.09.29

택배를 편의점에 맡겨달라고 했는데 분실?

택배 기사님한테 연락와서 편의점에 맡겨달라고 했는데 퇴근할때 편의점으로 찾으러갔더니 물품이 없었을때는 누구에게 분실 책임이 있나요 편의점 점원은 누군가가 찾아갔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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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내어준 것에서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편의점측에 과실이 인정될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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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누군가가 찾아갔다고 말을 했다면, 택배기사가 질문자님의 요청에 따라 편의점에 맡겼다는 부분까지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편의점 직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는바, 해당 편의점에서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즉, 질문자님과의 관계에서 택배를 맡아주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이 읹어된다면 편의점 직원이 분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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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실의 유무, 과실의 당사자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분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위의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적절한 명의자임을 확인하지 않고 교부한 책임 등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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