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사기/점유물이탈 횡령죄 형법 처리가능여부.
금요일 경 물건을 편의점 택배 접수 하였고, 수요일에 물건이 안움직인다는 걸 인지한 후 편의점 재 방문하여 알바생과 이야기 한 후 물건을 다 찾아봄. 알바생이 택배기사님이 들고 가셨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하였으나 기사님은 들고가지 않았고 오히려 토요일 픽업때 물건이 없었다고 말씀 하셨음.
물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CCTV확인 요청을 했지만 편의점주가 절대 보여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옴.
어쩔수 없이 다음날인 목요일에 재방문하여 경찰에 신고 후 알바생이 편의점주에게 연락함.
경찰 도착 전까지 물건 찾는 시늉도 없이 가만히 있었음.
경찰 도착후 CCTV열람을 하려고 하자마자 갑자기 운송장 번호를 알바생이 보여 달라고 하면서 물건을 찾아옴.
너무 고의성이 다분함.
물건은 우선 또 다시 분실 될 여지가 있어서 들고왔고, 담당 기사님과 통화 하니 그 지점이 물건 분실이 많다고 함.
알바생에게 사장님 여기서 일 안 하냐고 물어보자 금요일 밤에 일한다는 말을 함.
택배를 오후 6시 넘어서 접수 했으니 다음날 토요일 픽업 되어야 할 물건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임.
물론 고가의 상품이며 리셀 플랫폼으로 가는 주소가 적혀있음.
편의점주 행동이 물건값을 물어주면 되는거 아니냐 cctv는 금단의 영역인거 처럼 볼 수 없으며 경찰 부를수 있는 권한도 자기 편의점에서 생긴일이니 자신만 할 수 있다고 말함.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맡아주고 전달해줘야하는데 그 전달을 하지 않은점.
이 부분을 점유물이탈 횡령으로 엮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득의사로 물건을 건네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며,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처벌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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