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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7

법무사에게 증여세 관련업무를 위임하였다가 낭패를 보고있습니다.

세무사분들중에 법무사가 세무업무를 해주면 위법이라는데 누군 맞고 누군 아니라고 합니다.

가산세가 1000만원이 넘게 나왔다보니 그냥 넘어갈수가 없어 법무사를 고소하고 싶은데 변호사랑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가산세가 얼마 안되니 그냥 둘이 만나 합의를 보라고 말해서 더 힘이 빠집니다.

지금 법무사는 전화도 잘 안받으며 문자도 10통 보내면 1통 답변 간신히오는 상황입니다.

자꾸 법무사는 세무사를 고용하여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해보라고만 하며 어떤 책임에 관해서도 일절 대답은 안해주고 있으며 자기는 해줄만큼 해줬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일단 작년 6월 증여세 업무처리 비용으로 법무사에게 55만원정도의 보수액을 드렸으며 내용을 보니 기본료 ,원인증성작성, 취득세신고대행,검인대행,채권매입대행,교통비및일당 이렇게 청구했었습니다. 이 영수증으로는 가산세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없을까요? 그냥 일반 법무사로서의 비용만 받은건가요?

그당시 법무사 본인 입으로 세무사 필요없다고 말해놓고서는 뒤로 빠질려고만 합니다.

저희가 돈을 아낄려고 세무사를 고용안한게 아니라 그런식으로 말을 하다보니 법무사가 혼자 처리해도 되는 일인줄알았습니다. 세무협회에 불법세무대리제보란이 있던데 이런경우에 해당될까요?

아님 변호사를 고용할수밖에 없을까요..너무 참담합니다. 추가로 나올 증여세도 어마어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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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참... 난감하시겠군요.... 증여세 관련 사항은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 하는 것이 맞을텐데, 선생님의 상황이 참 안타깝네요...

    우선 부동산을 증여 받은 걸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 증여세 계산을 어떻게 한 것 인지, 일반 증여로 처리한 것인지, 부담부증여인지 등을 확인 한 후에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세무사에게 대응을 위임하셔서 증여세와 그 증여세 관련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서둘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법무사 쪽에 책임을 물을지 여부 등을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 쪽에서 책임을 묻기 위해선 '세금 신고 내가 다 해주겠다.', '세금 신고 안해도 된다'는 등의 녹취나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어야 책임 소재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다면, 소송을 해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잘 마무리 되길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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