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수임취소 및 서류반환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증 상속등기 한 법무사에게 진행했는데, 법무사가 업무내용을 너무 모르고 취등록세 안내도 제대로 안해서 수임취소와 제출서류및 인감도장 반납을 요청했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인데 의뢰인에게 확인도 안하고 0.8프로가 아닌 2.8프로 취등록세 납부서를 끊어온)
수수료도 다른 법무사 대비 두배정도 되고(공시가격 3억1200만원 유증 1인 상속등기에 82만원 청구)
일처리나 설명도 너무 매끄럽지 못해
수임취소하고 다른 법무사에게 업무를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자꾸 수고비를 이야기하는데 수임계약서를 따로 적은건 없고, 수고비를 얼마드리면 되겠냐고 하니 알아서 달라고만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수수료안주면 소송걸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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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일처리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계약해제는 가능하겠으나
실제 업무처리가 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하여는 일부 수수료 지급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진행정도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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