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불소급의 원칙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형법 제 1조에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법률이 변경된 것은 맞지만 단순히 형량이 감소한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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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형법 제1조 제2항에 적용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법률에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하여 완전히 무죄인 경우를 말하므로 형량이 줄어든 경우라면 이미 확정된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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