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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저어새239
엄청난저어새239

법률불소급의 원칙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형법 제 1조에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법률이 변경된 것은 맞지만 단순히 형량이 감소한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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