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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9.05

형법중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 재판확정 결과 후에 범죄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경우는 구법에 따라 형을 집행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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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따라서 제3항에 따라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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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소판결을 내려 그 형의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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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재판이 확정된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확정된 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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