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 재판확정 결과 후에 범죄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경우는 구법에 따라 형을 집행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