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영주차장에서 코너에 이중주차된 같은회사 직원차를 살짝 긁었습니다.하필 차에 운전자가 타 있었구요
경미해서 대물만 접수해줬는데 다음날 놀래서 어깨가 아프다며 대인접수도 해달래서 해줬습니다
같은회사 직원이라 며칠내내 아무렇지않게 일하는것을 확인했는데 한방병원으로 다니며 과잉진료를 받는것이 아무래도 합의금 크게받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는게 눈에보여 대인을 취소했습니다
(제보험사담당직원에게 여러남성분들이 전화해서 반협박식으로 말을 한듯합니다 목적이 합의금이라는게 너무 눈에보이고 제입장에서는 대인까지 해주기에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경우 상대측이 경찰서에 신고할것같은데 제 쪽에서 방어할 방법이라든가 다른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제 블박이 영상은 없는상태고 사고난 사진만 있는상황입니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