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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족제비268
건강한족제비26822.06.16

대인접수 취소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영주차장에서 코너에 이중주차된 같은회사 직원차를 살짝 긁었습니다.하필 차에 운전자가 타 있었구요

경미해서 대물만 접수해줬는데 다음날 놀래서 어깨가 아프다며 대인접수도 해달래서 해줬습니다

같은회사 직원이라 며칠내내 아무렇지않게 일하는것을 확인했는데 한방병원으로 다니며 과잉진료를 받는것이 아무래도 합의금 크게받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는게 눈에보여 대인을 취소했습니다

(제보험사담당직원에게 여러남성분들이 전화해서 반협박식으로 말을 한듯합니다 목적이 합의금이라는게 너무 눈에보이고 제입장에서는 대인까지 해주기에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경우 상대측이 경찰서에 신고할것같은데 제 쪽에서 방어할 방법이라든가 다른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제 블박이 영상은 없는상태고 사고난 사진만 있는상황입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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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상대방이 부상으로 병원 진료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사고로 인해 병원 진료를 해서 객관적인 사고 피해에 대한 자료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험 처리나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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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정황을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여 실질적으로 다친 부분도 없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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