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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3.01.27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관련 질문입니다???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었다면 기본 공제료 세금이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에 직장에 연락해보니까 2월에 연말정산 끝나면 주는게 맞다고 그러네요. 저는 작년 8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었는데 세금정산이 2월에 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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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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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자의 경우 퇴직시점에 중도퇴사 근로소득 정산을 하고 바로 정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는 것이지만 법으로 정산기한을 정해논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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