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 합니다.
시세는 약 3억원 전후 인데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을 전세 끼고 명의 변경을 한 후
그전에 현금 포함 증여한 것들이 없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