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 합니다.
시세는 약 3억원 전후 인데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을 전세 끼고 명의 변경을 한 후
그전에 현금 포함 증여한 것들이 없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한 만큼 세금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