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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테리어257
싹싹한테리어25722.03.24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1. 증여대상 아파트(화성시 소재): 2021. 1. 1 공시지가 2억4천5백 / 2022. 1. 1 공시지가 3억3천1백

2022년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 4월초에 절세방안으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현재 3주택이지만 공시지가 확정일 전에 증여를 하면 2021년 공시지가를 적용받아 현 세법상 증여취득세는 3.5%가 발생되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245,000,000원*3.5% = 8,575,000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친후 국세청 홈택스에 증여신고시 문의합니다

해당아파트의 최근 국세청 실거래가는 5억3천입니다.

이때 해당아파트는 대출과 전월세보증금이 2억 3천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 5억3천에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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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공시지가가 3억원 이상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12%가 되나,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5%가 되므로 공시지가 고시전에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3.5%가 됩니다.

    한편,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세는 시가로 과세되므로 시가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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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면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의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4%)입니다.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세율입니다.

    2.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면 증여하려는 재산의 시가 5.3억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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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강화되었으므로 요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2. 맞습니다. 부담부증여가 아니라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평가액(매매사례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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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재산에 대한 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며, 이 경우 공시가격, 전용면적, 날짜를 고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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