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대상 아파트(화성시 소재): 2021. 1. 1 공시지가 2억4천5백 / 2022. 1. 1 공시지가 3억3천1백
2022년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 4월초에 절세방안으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현재 3주택이지만 공시지가 확정일 전에 증여를 하면 2021년 공시지가를 적용받아 현 세법상 증여취득세는 3.5%가 발생되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245,000,000원*3.5% = 8,575,000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친후 국세청 홈택스에 증여신고시 문의합니다
해당아파트의 최근 국세청 실거래가는 5억3천입니다.
이때 해당아파트는 대출과 전월세보증금이 2억 3천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 5억3천에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