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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긴꼬리241
불같은긴꼬리24123.08.26

단기알바 주휴수당+급여일 관련 문의합니다.

주 3회, 총 1달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단기알바, 4대보험x)

8월 둘째주 토 일 6시간30분씩 2일 총 13시간

8월 셋째주 금 토 일 5시간씩 3일 총 15시간

8월 넷째주 목 토 일 5시간씩 3일 총 15시간

9월 첫째주 목 금 일 5시간씩 3일 총 15시간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알바하는 곳 아웃소싱업체 담당자분께서는 해당사항이 없다하시는데 법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일도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따로 일급이나 주급으론 받지 않았고 내용또한 전달받지 않았습니다. 단기알바 1달치 급여가 제공되야하는 법적기한이 언제까지인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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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 근무 후 퇴직할 것이므로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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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4주간만 근로하기로 한 경우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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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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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는 소정근로일 3일 중 2일밖에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마지막 주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총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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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를 개근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3,4 째주 15시간 이상일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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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4주간 근무한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4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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