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회, 총 1달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단기알바, 4대보험x)
8월 둘째주 토 일 6시간30분씩 2일 총 13시간
8월 셋째주 금 토 일 5시간씩 3일 총 15시간
8월 넷째주 목 토 일 5시간씩 3일 총 15시간
9월 첫째주 목 금 일 5시간씩 3일 총 15시간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알바하는 곳 아웃소싱업체 담당자분께서는 해당사항이 없다하시는데 법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일도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따로 일급이나 주급으론 받지 않았고 내용또한 전달받지 않았습니다. 단기알바 1달치 급여가 제공되야하는 법적기한이 언제까지인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