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전거래인데 채무자가 사기죄로 구속됐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금전소비대차 작성했고 10년 공증받았어요. 계약기간은 2년으로 이미 끝났으나 원금 일부(50%)받고 나머지는 계속 이자만 받고 있던중에 채무자가 하는 사업으로 인해 구속되었다고 하네요..원금이랑 밀린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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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서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내역부터 파악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파악된 재산내역이 있다면, 해당 재산의 종류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이를 변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구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실제 재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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