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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호아친164
새까만호아친164
22.12.09

개인간 금전거래인데 채무자가 사기죄로 구속됐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금전소비대차 작성했고 10년 공증받았어요. 계약기간은 2년으로 이미 끝났으나 원금 일부(50%)받고 나머지는 계속 이자만 받고 있던중에 채무자가 하는 사업으로 인해 구속되었다고 하네요..원금이랑 밀린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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