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의 정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시효의 정지가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효기간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사정이 없어지면 다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때 '중단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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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위 사유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해서는 법정된 것이나 판례가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고나 압류, 이행 청구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행위에는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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