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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저어새239
엄청난저어새23924.04.22

시효의 중단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효의 중단이 '권리의 불행사하는 사실상태와 부딪히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라고 하는데, 이때 권리의 불행사하고 부딪히는 사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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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은 위와 같이 시효중단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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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행사에 대한 것(최고, 압류, 이행청구 등)을 행위하여 권리를 불행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민법에 중단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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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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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권리를 행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채무변제를 청구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가집행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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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로서 권리 불행사에 반대되는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재판상 이행 청구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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