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질문자님을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일하게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은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어 식당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배제가 됩니다.(대한민국 노동법
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법 규정에 차이가 있어 아웃소싱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식당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한 노동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직접 고용형태로 근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당했을때 아웃소싱 업체가 싸워준다는 부분은 글쎄요 많이 못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