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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알파카216
뽀얀알파카21621.11.20

일반음식점에 아웃소싱이라게 뭔지 몰라서여

여기에 질문을 해도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이라…뭔지를 몰라서 물어봅니다

제가 알바몬에서 주방보조 구했는데 면접을 보고나니

아웃소싱 소속이라고 합니다

일반음식점에서도 아웃소싱에 의뢰해서 직원들

구하는게 처음이라

티비에서 아웃소싱은 경비원//미화원? 문제있었을때

아웃소싱 얘기를 들어본적은 있지만…..

알바몬에서 일자리 구한게 몇년째인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요…

저를 그식당소속이

아닌 아웃소싱 소속이라고하고

월급도 아웃소싱에서 매달 10일에 나오고

4대보험도 아웃소싱 회사에 가입이되고…

이게 뭔지를 몰라서여ㅠㅠ

궁금해 물어보니

아웃소싱 회사에서 하는말은

취업을 할때 알아서 일자리를 찾아주고

제가 불이익을 당했을때 싸워주고 한다는데….

저에게 이상한일이 생기는건 아니지만

한번도 이런상황이 처음이라서여

일반음식점에서도 아웃소싱에 맡겨 직원관리를

맡기는지도 궁금하고

식당에 물어보니 점장님도 잘모르시고 별일없는거라고

직원관리를 의뢰한거라고만 해서요

그럼 일하다 그만두고 전 쉬고 일들어갈건데 그럴때는

아웃소싱을 나오게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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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음식점의 경우 간혹 인력파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음식점 소속이 아닌

    파견업체의 소속이 되어 음식점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지만

    근태관리나 급여지급등은 파견업체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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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식당의 일반조리원의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일반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방보조의 성격 상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가급적 직접고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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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 보내는 파견근로자인ㄴ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웃소싱 회사소속 근로자로써 일하다 그만두는 경우 식당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 회사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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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써 근무를 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식당 소속이 아니라 아웃소싱 회사 소속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일하다 그만두는 경우 아웃소싱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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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아웃소싱 소속이라면 질문자를 직접 채용한 회사는 식당이 아니고 아웃소싱 회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식당은 아웃소싱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아웃소싱 회사는 질문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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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이란 기업이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당 입장에서는 근무 장소만 제공하는 것일 뿐 실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아웃소싱업체이므로, 임금 지급 주체도 식당이 아닌 아웃소싱업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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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아웃소싱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질문자님께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가 아웃소싱회사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아웃소싱에 직원관리를 맡기는 것을 처음보나, 아웃소싱으로 직원관리를 하는 것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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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질문자님을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일하게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은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어 식당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배제가 됩니다.(대한민국 노동법

    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법 규정에 차이가 있어 아웃소싱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식당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한 노동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직접 고용형태로 근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당했을때 아웃소싱 업체가 싸워준다는 부분은 글쎄요 많이 못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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