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월27일자로 3개월수습 완료 후 지금까지 일을하고있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회사가 원하는 직원이랑 제가 원하는 회사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직권유 및 퇴사하길 원한다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회사에 나가지않게 되었구요 이렇게되면 해고 30일전에 서면으로 해야하는걸 어겼기에 저에게 30일 이상의 급여를 줘야하는게 아닌가요?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이 3개월로 확실하게 적혀있습니다
이 사진은 근로계약서의 일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고를 하려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권유 및 퇴사하길 원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해서 그만뒀다면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다소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고, 종료 통보일이 해고일 30일 이전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