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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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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근로계약 수습기간 후 이직 및 퇴사 권유

제가 11월27일자로 3개월수습 완료 후 지금까지 일을하고있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회사가 원하는 직원이랑 제가 원하는 회사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직권유 및 퇴사하길 원한다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회사에 나가지않게 되었구요 이렇게되면 해고 30일전에 서면으로 해야하는걸 어겼기에 저에게 30일 이상의 급여를 줘야하는게 아닌가요?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이 3개월로 확실하게 적혀있습니다

이 사진은 근로계약서의 일부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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