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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320.08.24

유튜브 프로필사진 도용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 페이스북에 프로필사진을 업로드했는데, 최근에 유튜브 댓글에 제 사진을 프로필으로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개인계정이 아닌 유튜브채널계정에 제 사진을 프로필사진으로 해두고, 계정이름은 저랑 다른이름으로 해놨습니다. 세글자로 해두었는데, 그 사람이 업로드한 동영상은 사이트 추천인으로 돈을 모으는 동영상이였습니다. 댓글에도 자신의 채널에 돈버는영상을 올려두었으니 봐라 이런씩으로 댓글이 달려있었고, 저가 그채널에 댓글로 연락을하니 사진도용은 제가 발견한 그날 4시간밖에 안했다는겁니다. 유튜브채널동영상이 1개밖에 없었고 업로드한 시간을 보면 4시간정도 지났을때였는데, 제 사진을 도용했다는 죄로 고소나 따른 조치를 할수있나요? 그사람은 제가 댓글달자마자 프로필사진을 다른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영리목적을 취할때도 뭐 해당된다는글이있던데, 여기에 해당되는부분인가요? 불법적인동영상은 아니였습니다. 단순 추천인을 모으는영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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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범죄를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고 그 처벌을 규정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나 초상권, 사진 등을 마치 그 타인인 것과 같이 모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 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사기 죄나 기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바로 그 사진의 도용만으로는 특별히 해당 행위를 범죄라고 특정한 규정과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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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안이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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