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아닌 아이디로 단 댓글로 손배소 받았습니다
2025년 8월 21일 어제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와서 확인해보니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진행된 손해배상청구결정문과 집행을 위해 재산이 명시된 서류제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고소가 된건지, 채권자는 누구인지 영문을 몰라 급히 알아보니 아프리카티비 모 bj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민사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프리카티비에 가입한 적이없어 소송내용을 확인해보니
아프리카티비에 가입한 아이디는 제 주민번호를 사용하였고 아이디는 아들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되어있었습니다 댓글은 2013년 댓글 1회이고 소송은 2016년에 시작2017년 판결 났었습니더 본인 없는 공시진행건이라 초완항소 할수 있다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작성한 댓글이 아님을 어떻게 증명하고, 이미 판결문이 나온 이 소송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재산명시의의신청도 1주안에 해야 합니다 암수술앞두고 있어 성실한 답변과 책임있게 하실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참고: 최초 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재산명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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