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장이 날아 왔습니다.
부재중이라 내용 확인은 못했지만 일전에 합의금 전문 장사꾼에게 명혜훼손 고소를 당한적이 있어
대충 짐작은 가는데요 그 사건은 형사 사건 조사 결과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공인이라 욕설은 없었고 비판 글 중에 아마 빨갱 이란 글자 때문에 고소 한 것 같은데 그걸로 민사까지 알뜰히 챙기시니 뭐 할말이 없네요.. 이미 당한 사람들이 소가는 보통 적게는 300에서 800을 한다는 군요
혐의없음 받은 걸 주장하면서 대응한다면 민사에 승소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판사님이 중간에 합의조정 신청 같은 걸 넣는지요?
법원 출석은 전자 소송으로 해서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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