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아프리카tv 채팅창에 댓글로 인한 민사소송 소장 어떻게해야하나요?
지인이 만취상태에서 아프리카tv bj에게 너무 과한 옷차림에 채팅창에 ㅆㄹㄱ년아 했다고 민사소송을 당했는데 위자료 300만원에 소장받을때까지 연5프로이자와 다 갚는날까지 연 12%금액을 지금하라고하네요 소장받고 처리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공탁을 걸면되는건지 인터넷 뒤져보면 형사민사고소 진행하고 형사집행떨어지며 민사는 소용없다는걸로 어디서 본거같은데요 어떻게 하며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