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요건에 대한 특별한 규약을 갖지 않는 소형아파트(30세대규모)의 동민회의의 의결사항이 법적인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컨대, 30세대 가운데 13세대가 참여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을 미참여 세대가 부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