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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06

아파트 입주민회의의 법적 소구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의결요건에 대한 특별한 규약을 갖지 않는 소형아파트(30세대규모)의 동민회의의 의결사항이 법적인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컨대, 30세대 가운데 13세대가 참여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을 미참여 세대가 부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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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참여 세대가 이를 임의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