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이전만으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소이전으로 인해 변동되는 세금이나 건보료는 없고, 그나마 별도의 세대주가 되는 경우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는데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1만 원 범위 내에서 금액이 책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