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가방 속을 소매치기 하려고 한 범죄자가 보여서 제가 직접 잡았는데 아니라고 내빼더니 증거있는지를 물어보더라구요. 촬영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진 물건도 없어서 신고를 못했어요. 미수범도 신고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미수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범을 신고하려면 범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므로 증거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목격한 것만을 증거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