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미수 범죄자를 직접 잡았는데 영상 등 증거가 없으면 형사고발이 안되나요?
다른 사람의 가방 속을 소매치기 하려고 한 범죄자가 보여서 제가 직접 잡았는데 아니라고 내빼더니 증거있는지를 물어보더라구요. 촬영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진 물건도 없어서 신고를 못했어요. 미수범도 신고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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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미수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미수범을 신고하려면 범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므로 증거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목격한 것만을 증거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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