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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10.23

주차 차단바와 부딪혔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차 차단바에 차량이 부딪혔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주차 차단바의 오작동으로 차량이 손상됐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문서, 그리고 보험 청구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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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주차장에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을 확인하여 그 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합의금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상대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자차 처리 후에 구상을 보험사에 맡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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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근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차단바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확실하다면 해당 주차장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의 접수를 요구하고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간접손해인 대차비용이 보상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렌트비용은 주차장 관리업체 사장님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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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차단바가 단순히 오작동해서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하시면 주차장관리측에 문의를 하시면됩니다.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받으시고 해당 보험사직원이 조사나오게 됩니다.

    그럼 배상책임여부 등 사고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은 공장에가서 수리진행하시고 배상책임의 경우 지불보증은 안되기 때문에 담당자랑 이야기하시고 수리하시고 영수증이랑 수리비내역서를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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