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다른 차가 지나가다가 긁었습니다. 가해 차량이 보험접수를 바로 해서 수리를 할 예정인데요. 수리비 이외 다른 보상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 이외 다른 보상은 없는건가요?
: 수리비외에 수리기간에 차량을 못쓰게 되어 발생한 손해 즉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 렌트를 안 탈경우에는 통상의 렌트비의 35%가 보상이 되며,
차량수리비가 출고 5년이내의 차량으로 차량의 중고시세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다면 감가상각비용이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