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중 튀어나온 도로 가드레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도로 주행중 튀어나온 도로 가드레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어디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하면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주행중 튀어나온 도로 가드레일이라면,
통상 가드레일은 안전을 위해 튀어나오면 안되는데,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가드레일의 안전관리를 잘못한 해당 도로 관리청에 해당 사고를 신고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 관리청에서 사고내용등을 조사하고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은 비교적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정도의 튀어나옴인지 여부는 모르나 빠른 처리를 위해선 자차선처리 후 구상을 검토하심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과실이 경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고유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관리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관리관청에 사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드레일이 정상적이지 않고 튀어 나와 있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가드레일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드레일이 누구의 관리하에 있는지 확인한 후에 사고 접수를 하면 해당 지자체가 든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에 접수를 하게 되며
조사자가 나오면 차량의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리한 후에 영수증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