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단바와 부딪혔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차 차단바에 차량이 부딪혔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주차 차단바의 오작동으로 차량이 손상됐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문서, 그리고 보험 청구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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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주차장에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을 확인하여 그 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합의금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상대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자차 처리 후에 구상을 보험사에 맡겨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근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차단바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확실하다면 해당 주차장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의 접수를 요구하고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간접손해인 대차비용이 보상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렌트비용은 주차장 관리업체 사장님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차단바가 단순히 오작동해서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하시면 주차장관리측에 문의를 하시면됩니다.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받으시고 해당 보험사직원이 조사나오게 됩니다.
그럼 배상책임여부 등 사고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은 공장에가서 수리진행하시고 배상책임의 경우 지불보증은 안되기 때문에 담당자랑 이야기하시고 수리하시고 영수증이랑 수리비내역서를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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