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다른 신규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주담대가 있다면 한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대출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기에 개인별상황에 따라 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한도등에서는 기존대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낮아질수 있기에 현금 투입이 많아질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신규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 전세임대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금으로 기존주택에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아 신규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문제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