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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쇠오리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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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없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dc형의 퇴직금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이 너무 어려워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저희 직원이 확정기여헝 dc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 된 상태입니다.

직원이 입사하고 나서 퇴사하는 달 까지 매월 10-20만원씩 퇴직연금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총 750만원정도 ?

하지만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 직원의 퇴직금은 900만원이라고 계산하여 보내줬습니다.

저는 나머지 차액 (150만원)을 따로 지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든 DC형 퇴직연금 (750만원)만 직원에게 지급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법 상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른 퇴직금액과는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액차이가 있더라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적법하게 산정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었다면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였다면 추가로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정상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시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에 미달하더라도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미 불입한 퇴직연금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매월 연봉의 1/12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하여야 할 퇴직연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세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한 임금총액 x 1/12를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금액이 900만원이라면 150만원을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적립한 다음 총 900만원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임금총액의 1/12를 제대로 납입했으면 퇴직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어도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