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없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dc형의 퇴직금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이 너무 어려워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저희 직원이 확정기여헝 dc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 된 상태입니다.
직원이 입사하고 나서 퇴사하는 달 까지 매월 10-20만원씩 퇴직연금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총 750만원정도 ?
하지만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 직원의 퇴직금은 900만원이라고 계산하여 보내줬습니다.
저는 나머지 차액 (150만원)을 따로 지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든 DC형 퇴직연금 (750만원)만 직원에게 지급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법 상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른 퇴직금액과는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액차이가 있더라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적법하게 산정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었다면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였다면 추가로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정상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시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에 미달하더라도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미 불입한 퇴직연금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매월 연봉의 1/12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하여야 할 퇴직연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세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한 임금총액 x 1/12를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금액이 900만원이라면 150만원을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적립한 다음 총 900만원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임금총액의 1/12를 제대로 납입했으면 퇴직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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