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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호박벌232
해외 여행 중에 카드나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여권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우리 세무 당국에 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세무서에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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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여행을 하거나 또는 해외출장시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은 관세청에 통보되며, 국세청에도 통보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개인의 해외에서 물품 구매액 등이 세금과세 대상인
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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