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의 모든 것이 거짓이란 걸 알게됐습니다. 사기결혼으로 고소 가능할가요?
결혼식을 100일 앞두고 파혼하게 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말실수로 남자친구의 거짓말을 몽땅 알아버리게 됐거든요. 현재 소득, 저축해 둔 금액, 대출유무, 부모님 직업.. 게다가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적도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청첩장까지 찍고, 식장 예약에 결혼준비는 모두 끝난 상황인데.. 정말 막장드라마에만 나올 것 같은 일이 저에게 실제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사기결혼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결혼을 빙자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여야 합니다. "현재 소득, 저축해 둔 금액, 대출유무, 부모님 직업.. 게다가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적 있다" - 이러한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이 거짓말이 결혼을 위한 거짓말이었는지, 그것이 아니라 결혼을 빙자해 돈을 가로채기 위한 거짓말이었는지가 중요하며 후자여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 고소 여부는 별론으로 하다라도 약혼 해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사안입니다. 많이 힘드실텐데 힘 내시라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을 목적으로 재산등을 편취당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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