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결혼을 빙자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여야 합니다. "현재 소득, 저축해 둔 금액, 대출유무, 부모님 직업.. 게다가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적 있다" - 이러한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이 거짓말이 결혼을 위한 거짓말이었는지, 그것이 아니라 결혼을 빙자해 돈을 가로채기 위한 거짓말이었는지가 중요하며 후자여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 고소 여부는 별론으로 하다라도 약혼 해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사안입니다. 많이 힘드실텐데 힘 내시라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