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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고릴라237
조그만고릴라23720.09.01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의 모든 것이 거짓이란 걸 알게됐습니다. 사기결혼으로 고소 가능할가요?

결혼식을 100일 앞두고 파혼하게 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말실수로 남자친구의 거짓말을 몽땅 알아버리게 됐거든요. 현재 소득, 저축해 둔 금액, 대출유무, 부모님 직업.. 게다가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적도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청첩장까지 찍고, 식장 예약에 결혼준비는 모두 끝난 상황인데.. 정말 막장드라마에만 나올 것 같은 일이 저에게 실제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사기결혼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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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결혼을 빙자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여야 합니다. "현재 소득, 저축해 둔 금액, 대출유무, 부모님 직업.. 게다가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적 있다" - 이러한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이 거짓말이 결혼을 위한 거짓말이었는지, 그것이 아니라 결혼을 빙자해 돈을 가로채기 위한 거짓말이었는지가 중요하며 후자여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 고소 여부는 별론으로 하다라도 약혼 해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사안입니다. 많이 힘드실텐데 힘 내시라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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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을 목적으로 재산등을 편취당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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