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인한 결혼 전 파혼 법적처벌
안녕하세요
약혼자와 결혼 준비 중 파혼으로 문의 드립니다
약혼자와 집 계약이 되었고 예식장 날짜 및 계약 완료된 상황이며 결혼식을 5주 정도 남긴 상황에
결혼을 못하겠다고 문자만 남긴 채 잠적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약혼자는 이전부터 다른 여자와 연락하고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약혼자가 저와 결혼 준비를 하는 걸 알고있었음에도 연락과 만남을 가졌고,
모든 지인들한테 저와 파혼이 되었으니 이 사람과 만나고 있다고 알리고 다녔습니다.
현재는 제 약혼자와 그 여성분과 연애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약혼자와 이 여자분을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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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멋대로 작성자분이 파혼이 되었다고 말하고 다닌 부분은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혼 단계가 아니고,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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