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륜으로 인한 결혼 전 파혼 법적처벌

안녕하세요

약혼자와 결혼 준비 중 파혼으로 문의 드립니다

약혼자와 집 계약이 되었고 예식장 날짜 및 계약 완료된 상황이며 결혼식을 5주 정도 남긴 상황에

결혼을 못하겠다고 문자만 남긴 채 잠적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약혼자는 이전부터 다른 여자와 연락하고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약혼자가 저와 결혼 준비를 하는 걸 알고있었음에도 연락과 만남을 가졌고,

모든 지인들한테 저와 파혼이 되었으니 이 사람과 만나고 있다고 알리고 다녔습니다.

현재는 제 약혼자와 그 여성분과 연애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약혼자와 이 여자분을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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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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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대로 작성자분이 파혼이 되었다고 말하고 다닌 부분은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혼 단계가 아니고,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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