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외도 알고 결혼했지만 도저히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인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결혼 전 남자가 다른 여자랑 원나잇을 하였다는 친구와의 통화녹음을 우연히 들었지만 남자가 절대 아니라고 제발 믿어달라고 해서 결혼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고 남자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안한 상태이고 도저히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결혼할 때 준 돈이라도 다시 받고싶습니다. 절대 돈 못준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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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에 외도 사실을 알고도 혼인에 이르렀다면, 외도를 용서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혼인 이후에 혼인 전 외도를 들어 위자료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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