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범죄 혐의가 있을때 경찰, 검찰에서 체포를 하려고 해도 불체포특권이라는 권리 때문에 동료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체포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그런데 다른 법안 투표는 누가 찬성과 반대를 하는 지 알 수 있는데 어째서 불체포특권과 관련된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기막힌텐렉231 "정직"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찬.반을 했을때 자기 본인한테 피해가 있을것을 두려워서 그리고 다음선거 출마에 지장이 있을것이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