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간섭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체포되지 않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은 부당한 간섭이나 정치적 동기가 있는 체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체포 불허 특권이 국회의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및 외교관 가족, 교원 등에게는 불체포특권이 허용됩니다. 많은 국가에서 고위 공무원, 외교관 및 기타 공인에 대해 유사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이 부당한 간섭이나 위협 없이 공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법의 지배와 사법 제도의 무결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