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체포가 가능한 것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던데, 일반인과 달리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국회의원의 할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이러니저러니 해도 국민의 대표이니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하라고 부여한 권리인데 엉뚱한 경우에도 방패막으로 쓰고 있는게 어이없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대의 활동을 보장해 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이위와73입니다.
법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많들고 없애기도해요.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체포되는걸 방지하기위해
만든 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