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왜 있는 것인가요?
국회의원 체포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체포가 가능한 것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던데, 일반인과 달리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왜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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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국회의원의 할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이러니저러니 해도 국민의 대표이니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하라고 부여한 권리인데 엉뚱한 경우에도 방패막으로 쓰고 있는게 어이없긴 합니다.
국회의원 체포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체포가 가능한 것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던데, 일반인과 달리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국회의원의 할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이러니저러니 해도 국민의 대표이니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하라고 부여한 권리인데 엉뚱한 경우에도 방패막으로 쓰고 있는게 어이없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