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권리가격이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권리가격은 주택의 대지지분, 건물면적, 건축연도,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권리가격은 재개발 후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상계되어, 추가 부담금이나 환불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환불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받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즉, 재개발이 되어도 자가주택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개발 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개발 조합이 소정의 이사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개발 후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