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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솔개124
냉엄한오솔개12424.01.27

현재 거주중인곳 재개발시 어떻게 되나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개발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가이구요 돈은 없습니다.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저는 쫓겨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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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권리가격이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권리가격은 주택의 대지지분, 건물면적, 건축연도,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권리가격은 재개발 후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상계되어, 추가 부담금이나 환불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환불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받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즉, 재개발이 되어도 자가주택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개발 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개발 조합이 소정의 이사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개발 후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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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추진단계이면 실제로 착공 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 됩니다.

    재개발 진행과정중 관리처분단계에 소유 주택을 감정평가하여 권리가액을 산정합니다.

    조합마다 다르긴 하지만 권리가액의 60%를 이주비로 선 지불합니다.

    아파트 완공 후 입주지정기간내에 이주비와 조합원아파트 분양가액을 완납하고 입주하거나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완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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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겁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것이고 또 이주를 해야 한다면 이주비 대책마련을 해주리라봅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니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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