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중인곳 재개발시 어떻게 되나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개발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가이구요 돈은 없습니다.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저는 쫓겨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권리가격이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권리가격은 주택의 대지지분, 건물면적, 건축연도,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권리가격은 재개발 후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상계되어, 추가 부담금이나 환불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환불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받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즉, 재개발이 되어도 자가주택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개발 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개발 조합이 소정의 이사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개발 후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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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추진단계이면 실제로 착공 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 됩니다.
재개발 진행과정중 관리처분단계에 소유 주택을 감정평가하여 권리가액을 산정합니다.
조합마다 다르긴 하지만 권리가액의 60%를 이주비로 선 지불합니다.
아파트 완공 후 입주지정기간내에 이주비와 조합원아파트 분양가액을 완납하고 입주하거나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완납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겁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것이고 또 이주를 해야 한다면 이주비 대책마련을 해주리라봅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니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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