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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종다리296
제목대로 아이의 사진이 공개적인 사이트에서 게시되어 홍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데요. 4년 전 계약 당시에 계약시 촬영 사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럼 설명없이 게시를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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