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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아이유24.03.07

연예인,운동선수 사진은 프로필 사진 등으로 등록해도

사진 도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일반인 사진이 아니니까 . 연예인/운동선수 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기, 온라인게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해놓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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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한다고 해서 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 등 민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초상권 침해로 문제가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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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진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은 맞지만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초상권 침해 등을 문제 삼지 않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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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업적 이용, 배포, 전송이 아니라 개인의 프로필 사진에 사용하는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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