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일반인 사진이 아니니까 . 연예인/운동선수 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기, 온라인게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해놓기 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한다고 해서 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 등 민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초상권 침해로 문제가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진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은 맞지만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초상권 침해 등을 문제 삼지 않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업적 이용, 배포, 전송이 아니라 개인의 프로필 사진에 사용하는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