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빚이 있을때 상속 및 포기관련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예를 들어 아버지 빚이 2억 보유하신자산( 집 1억 ) 인 상황이라면 집을 판다고 해도 빚이 총 1억이 남는상황입니다
그럼 상속을 포기하면 갚아야할 2억이 없어지고 집은 1억이 남는건가요 ?
상속받으면 빚과 집을 합쳐도 1억 빚을 갚아야되는 상황이라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상속승인을 하게되면 역시 재산 채무 모두 상속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상황이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집니다. 즉 1억 범위 내에서는 채무를 책임집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인 지위가 이전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 포기는 채권 역시 포기가 됩니다. 즉 1억원 역시 이를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 재산 범위에서 상속을 하는 한정 승인을 고려
하는 것이 실익이 더 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망인이 된 아버지의 재산인 주택과 채무 모두를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 2억과 재산 집(1억)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하면 채무1억을 변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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