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금은 매월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2.그래서 퇴직시점에 퇴직금 발생요건에 해당이 된다면(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3.다만, 그동안 매월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근로자에게는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시점에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그동안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자는 매월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지 말고, 사용자도 그렇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