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2010.12.1.~2012.12.31. 기간 중에는 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면 되며, 2013.1.1.부터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2010.12.1. 이전부터 근무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2010.12.1.부터 시직됩니다.
4.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