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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뿔영양235
창백한뿔영양23523.10.31

직장인 부업(개인사업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 근무중이며, 연봉은 8000만원입니다.

본인명의로 사업자 등록후 직원없는 1인 사업장(스마트스토어)창업 예정입니다.


1. 직장에서 직원의 사업유무를 알 수 있나요? 알게 된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1인 사업장)

2. 겸직불가지만 업무무관 아이템, 업무시간외에 부업하다 걸려도 헌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3. 근로소득외 2000만원이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건보료 추가 납부는 없는 건가요?

4. 근로소득외 2000만원이상 사업소득 발생하면, 건보료 추가 납부내역서는 회사로 통보 되나요?

5. 추가 건보료가 개인에게 통보 된다면, 연말정산시 자동 포함이 되나요? 혹은 추가분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포함인가요?

6.연말정산시 사업소득, 근로소득 분리해서 신청 가능한가요?

7.근로소득 + 사업소득 8000만원 초과되면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8.근로소득(8000만원)+ 사업소득(2000만원) 발생하면 35%세율이 적용 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사업자 등록후, 사업소득을 저에게 증여 하는게 절세 될까요?

9. 가족명의(부모님,동생)로 사업자 등록후, 사업소득을 제 계좌로 보낼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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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알 수도 있습니다.

    2.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3. 네 맞습니다.

    4. 회사에 통보되지 않으나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5. 자동 반영이 됩니다.

    6. 연말정산은 회사 근로소득만 하는 것이며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7. 사업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8. 기재하신 소득 구간으로는 증여가 유리하기는 합니다.

    9.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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