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1년후에 분양전환을 한다는데 분양가는 현재 주변시세를 조사하여 비슷하게 되는지 아니면 4년전 분양가를 기준으로 몇퍼센트를 올려 잡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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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분양전환은 전환시점의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즉, 이전 분양가와 현 시세와의 차익을 분양대상자가 가질수 없고, 이전 분양가 기준 상승율은 주변시세에 따라 차이가 있고, 주변시세 상승이 높았다면 그 상승률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전환하는 시점의 현 시세에 맞게 평가하여 측정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전환 시점 주변시세로 정해집니다. 이전에는 분양 당시 정해 놓는 곳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분양가 전환 시점으로 하게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0조의3 제5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두 곳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6. 8. 31.,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감정평가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3 제5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2.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50조의3 제5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이하 이 조에서 “재평가”라 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을 준용하되,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3. 23.>


    ⑥ 재평가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며, 재평가의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⑦ 법 제50조의3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