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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강한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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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사마다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다를수도있나요?

퇴직전 3개월치로 계산하는 방식이 제가 알고있는데 자사의경우에는

IRP계좌에 근무일수에 따른 적립형식으로 산정된다고하는데,만약 무급휴가를 갔을시에는 혹시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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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DC형으로 보입니다.

    1년 간 전체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에 따라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므로 퇴직금 계산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제도 운영이라면

    퇴직전 3개월임금에서 무급휴가 기간은 사용자가 승인한 기간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3개월이내라면 3개월에서 무급휴가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 3개월에서 무급휴가를 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