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는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세법상의 1세대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배우자가 친정 부모님의 주택에 주소를 함께 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2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 님의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배우자의 주소를 다시 질문자 님의
주소로 이전하고 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배우자의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질문자님과 배우자가
배우자의 부모님 주소 이전을 하고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세법상의 동거 봉양 목적 일시적 2주택에 해당시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