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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아이를 임신하면서 부모님 집으로 가서 거주를 하게 되어 등본상에 부모님집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로 따로 거주중이며 1주택을 보유중이며 집은 제 명의 입니다. 배우자 부모님 집은 장모님 명의 자가입니다.

이 경우 제가 집을 팔게되었는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ㅜㅜ

보유기간은 2년 넘었으면 , 비조정 지역입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주택이 본인명의 이므로 본인은 장모님과 따로 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는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세법상의 1세대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배우자가 친정 부모님의 주택에 주소를 함께 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2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 님의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배우자의 주소를 다시 질문자 님의

    주소로 이전하고 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배우자의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질문자님과 배우자가

    배우자의 부모님 주소 이전을 하고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세법상의 동거 봉양 목적 일시적 2주택에 해당시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