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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9.29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라는 단체가 있고 그 단체와 갈등이 생겨 이에 대해 다른 사람을과 대화하던 갑이 을에게 '나 형사고소 할거도 취하했지만은 진짜 내가 참는게 많아'라고 얘기한다면 A단체에 대한 단체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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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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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나 형사고소 할거도 취하했지만은 진짜 내가 참는게 많아'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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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허위사실이나 사실의 적시로 보기도 어렵고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적 내용으로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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