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라는 단체가 있고 그 단체와 갈등이 생겨 이에 대해 다른 사람을과 대화하던 갑이 을에게 '나 형사고소 할거도 취하했지만은 진짜 내가 참는게 많아'라고 얘기한다면 A단체에 대한 단체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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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나 형사고소 할거도 취하했지만은 진짜 내가 참는게 많아'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허위사실이나 사실의 적시로 보기도 어렵고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적 내용으로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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